새옹지마 기록소

 

 

18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(73만 가구)을 못 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30~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이 정책에 서울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된다.

 

 

지원대상

지원대상은 △저소득층 노동자 △영세자영업자 △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,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등이다.

 

지원금

가구별로 1~2인 가구는 30만 원, 3~4인 가구는 40만 원,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. 지원회수는 1회로 한시적이다.  

 

신청방법

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서울 시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. 1차로 '행복e음시스템(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)'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 후,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소득조회 완료 후 3~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.  

 

또 '서울시 복지포털(https://wis.seoul.go.kr)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받는다. 

 

기존 복지제도상으로는 소득기준과 함께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, 서울시는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재난소득을 지원키로 했다. 서울시는 신청자가 집중될 상황에 대비해 425개 각 동 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.  

 

 

 

지원방법

서울시가 제공하는 이번 지원금은 금년 6월말까지 사용 가능한 '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) 또는 선불카드' 형태다. 신청 시민이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상품권 선택 시 10%가 추가 지급된다. 예를 들어 50만 원 지원 가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받기로 결정하면 55만 원 권을 받는다. 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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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3300억 투입해 코로나19 대응 '재난소득' 시행

전북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소득제에 나서기로 했다.  18일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(73만 가구)을 못 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30~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이 정책에 서울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된다. 재난관리기금을 책정해 재원을 충당하고,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.  지원대상은 △저소득층 노동자 △영세자영업자 △아르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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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수준은 얼마일까 ?

 

 

일단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

 

 

2020년 대한민국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이다.

 

1인가구: 1,757,194 만원

 

2인가구: 2,991,980 만원

 

3인가구: 3,870,577 만원

 

4인가구: 4,749,174 만원

 

5인가구: 5,627,771 만원

 

6인가구: 6,506,368 만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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